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성매매 알선업자 및 구매자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이 23일로 시행 2주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과 함께 강력한 성매매 규제법을 실시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일약 반(反) 인신매매 모범국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경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빈약한 집행 의지를 질타하며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본다.

◇'성매매는 범죄' 인식 확산=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성매매 문제를 인권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단체인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은 "한 번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던 성매매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시켜 온 국민의 관심이 되게 한 점, 각 개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이 알게 됐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근절의 관건이 수요 차단이라고 할 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구매자층의 각성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적 성과도 적지않다.

우선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탄받았던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가 6월 기준으로 2천278명으로 집계돼 2년 전 법 시행 전(4천720명)에 비해 48.3%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 계급, 성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 속에서 성매매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는 지원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결과 사업에 참여한 여성 95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4명이 취업, 진학, 창업 등으로 탈업소에 성공했고, 성매매로 다시 돌아간 여성은 전체의 8.9%인 43명에 그쳤다.

◇'변종 성매매 기승' 한계= 집결지에 대한 단속으로 '고전적' 의미의 성매매가 음성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성매매로 대체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의 음란업소에서는 유사 성행위뿐 아니라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인터넷도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비판론자들은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총수는 줄어 들지 않고, 성매매의 형태만 변했다는 의미에서 '풍선효과'를 거론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음성적 성매매는 예전에도 존재해왔던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법망을 피해 성업하는 이런 자유 업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은 신고조차 필요 없는 자유 업종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안에 행정 처분 규정이 누락돼 있어 법적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여성계 시각으로 본 향후 과제= 여성계는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이뤄진 성매매방지법에서 법 집행 기관의 의지 부족으로 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과 법원 등 사법 당국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 시절 논리나 처벌 관행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처벌법은 현재 그 잠재 기능을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로 결성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또 궁극적으로 성매매산업의 실질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현행 처벌법이 알선업자와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 팀장은 "여성가족부가 피해 여성 지원 업무에만 너무 매달리는 느낌이 든다"면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법 집행 부서인 법무부 등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효과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