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업자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조귀장 판사는 15일 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유통시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H사이트 운영자 유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