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를 납부한 뒤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대상은 35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측은 "추지오딘 359억원 가운데 환급세액 48억원을 제외할 경우 311억원을 납부하게 된다"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한 뒤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