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에 '3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매각 대상은 △안양·군포지역의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뉴코아 산본·과천점,2001아울렛 안양점,까르푸 안양점 중 1개 △성남·용인지역의 뉴코아 야탑점,까르푸 야탑점,2001아울렛 분당점,까르푸 분당점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까르푸 순천점 중 1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지역은 반경 5km(순천은 10km) 내에 점포가 중첩돼 있어 해당 점포들을 합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와 2001아울렛은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점포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지역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며,매각 기간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3자 매각 후 위탁경영이나 다른 용도로의 활용 등 변칙 운영을 막기 위해 매각 상대방은 이랜드의 특수관계인이나 이마트 등 3대 할인점은 안되며,매각 점포는 할인점 용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한국까르푸의 32개 점포 중 3곳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존 점포를 정리해야 한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결합팀장은 "이랜드의 아울렛과 까르푸의 할인점은 매장구조나 특성,판매 방식 등에선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공정위가 아울렛을 대형 마트(할인점)로 분류해 3개 점포 매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당혹스럽지만,해당 지역에서 선택 매각의 여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최성호 이랜드 홍보담당 이사는 "조만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28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는 조만간 까르푸측에 계약금 잔금을 치르는 등 합병 작업을 최종 마무리짓기로 했다.

반면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공정위 전체 회의를 앞둔 이마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판단하는 지역 기준을 당초 예상했던 범위(2km)를 뛰어넘어 반경 5km 범위(지방은 10km)로 획정했기 때문이다.

독점 상권을 10km로 확대하면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점포수 16개)는 대전지역 등 중첩 상권 지역이 예상보다 늘어나고,이 경우 업계 1위인 이마트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독과점에 해당하는 상권이 증가해 매각 대상 점포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트측은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용인과 성남을 한 데 묶고,평촌과 군포를 같은 상권으로 놓고 독과점 여부를 따진다면 안심할 수 없지 않느냐"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