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과 독일의 연금개혁 과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에서 연금재정에 경고음이 들어온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얀샬로트 스탈버그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는 "스웨덴은 이후 14년간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논쟁을 거쳐 1998년에 가서야 개혁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 연금 개혁의 골자는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의 도입과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것이었다.

기존 체계는 정액급여 방식의 기초연금제도에다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이 제도를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기초연금제 폐지로 부실해진 소득재분배 기능은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최저연금보장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도입으로 대체됐다. 여기에 연금급여액을 고령화 진전 상황 등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도입했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연금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을 운영하다 1992년부터 연금개혁에 나섰다.

이후 재정 불안을 이유로 수 차례 개혁법안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개혁법안은 2004년 4월 슈뢰더 전 총리가 내놓은 것. 골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년 이상 연금을 낸 사람은 수급시기가 63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보험료율은 19.5%에서 2030년까지 22%(상한선)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독일 역시 연금급여액을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 수준 등을 감안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