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이 지난 11일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3년 만에 어렵게 합의를 봤다.

그러나 ‘3년유예’된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등 핵심조항이 3년 유예된뒤 시행되는지,그리고 나머지 쟁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노사관계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입법절차를 거쳐 바뀌는 노사로드맵의 골자를 노동부관계자의 취재를 거쳐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노사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이 3년 유예됐다.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시행하겠다는 건가.

"아직 불투명하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임자 임금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는 한 또다시 유예될 수도 있다."

-3년 유예는 노사 합의보다는 한국노총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그때 가서 또다시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노사로드맵에는 전면금지와 규모에 따라 최소 인원에게 차등지급하는 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사실상 폐기한다는 얘기인데.재계가 가만히 있겠나.

"물론 쉽지 않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로 파업이 늘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금지했던 파업권(단체행동권)을 허용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대체근로도 허용해 악성분규가 나지 않는다면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파업이 잘 발생하지 않는 미국 뉴욕주의 경우 버스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파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파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부당해고에 대해 형벌조항이 삭제되고 금전보상제도가 신설됐는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대신에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을 때 반드시 원직에 복직시켜줘야 했다.

보상금규모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형벌조항이 삭제되면 부당해고가 남용될 우려는 없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제3자지원신고제가 폐지되면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상급단체 노조간부들도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

"해당사업장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 시설의 무단이용,점거농성 등 불법적 행위는 쉽지 않다.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