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태그(RFID)를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만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악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종이스티커 부착 차량에도 부여했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내년부터는 'RFID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1.3호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2004년 7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저공해 자동차에도 전용 RFID를 발부해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