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은 11일 온라인 스포츠·연예뉴스 매체인 마이데일리 대표를 상대로 계약대금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관광측은 "마이데일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최재희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88억원 전액에 대한 반환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며 "형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강제집행면제 혐의로 최 대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준 롯데관광 이사는 "'구글이 마이데일리를 인수하려 한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속였다"며 "5억8000만원인 마이데일리 자본금이 잠식돼 현재 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런 기업의 주가가 13만원이라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관광측은 마이데일리에 대한 출자 결정 과정에서 최 대표가 가계약 후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롯데관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