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8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 후보 임명동의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