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등 4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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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42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함.
△병역법=민간의사를 징병검사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함.
△지방공기업법=지자체장이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게 함
△공직선거법=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시 절반은 여성후보를 추천하되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함.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함.
△병역법=민간의사를 징병검사전문의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함.
△지방공기업법=지자체장이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게 함
△공직선거법=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시 절반은 여성후보를 추천하되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