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호적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미혼자여야 하며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은 벙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진 뒤 호적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군 복무 여부는 병무청이 판단토록 했다. 호적정정 때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초본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 보증서 △부모동의서 등이다. 대법원은 특히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병적조회,전과조회,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의 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