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는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식약청은 이들 성분을 과다섭취할 경우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 영영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을 9월 8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현행 3,500㎎에서 2,000㎎로 하향 조정하고 반대로 비타민C의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