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개발금융 유동화 시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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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부동산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부동산개발금융이란 토지매입이나 공사비 등 부동산 개발에 드는 대규모 자금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으로,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고 부릅니다.
6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대출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 전체 잔액은 최소 45조원을 웃돌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 건설회사의 채무인수 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부동산개발금융 유형 중 자산유동화방식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연대보증이나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는 점도 부동산개발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과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산유동화증권(ABS) 관련 업무 모범규준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자율결의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뒤에야 부동산개발금융 유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성 평가내용과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부동산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부동산개발금융이란 토지매입이나 공사비 등 부동산 개발에 드는 대규모 자금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으로,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고 부릅니다.
6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대출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 전체 잔액은 최소 45조원을 웃돌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 건설회사의 채무인수 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부동산개발금융 유형 중 자산유동화방식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연대보증이나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는 점도 부동산개발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과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산유동화증권(ABS) 관련 업무 모범규준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자율결의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뒤에야 부동산개발금융 유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성 평가내용과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