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크롭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강기수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씨크롭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크롭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이지에스, 마틴미디어 등 4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씨크롭은 지난 2003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에게 10억원등 3년에 걸쳐 모두 120억원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고 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한 혐의입니다.

또한 2005년에는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독점사용권 매각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57억9400만원을 매출 및 매출채권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2004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70억원 가량 과소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조치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분법 평가이익을 허위 계상한 이지에스에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된 것은 물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시공시를 위반한 마틴미디어는 과징금 2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