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씨크롭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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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선물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식회사 씨크롭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씨크롭은 지난 2003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에게 10억원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제3자 명의의 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으며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인베스트저축은행은 2004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70억원 가량 과소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이지에스와 마틴미디어의 경우 각각 지분법평가이익 과소계상과 수시공시 위반 등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과장금 부과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씨크롭은 지난 2003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에게 10억원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제3자 명의의 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으며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인베스트저축은행은 2004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70억원 가량 과소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이지에스와 마틴미디어의 경우 각각 지분법평가이익 과소계상과 수시공시 위반 등으로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과장금 부과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