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적용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앞으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만 허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오는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주요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여성이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했던 직종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2007년부터는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비용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10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