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 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들어간 변호사 중 개인 변호사는 436명으로 이 가운데 전관 출신이 70%인 305명이나 집계됐다.

특히 형사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 전담판사 출신 6명은 모두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뒤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전관의 혜택을 누렸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순위 10위 내 개인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변호사인 것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법(96%) 서울북부지법(91%) 의정부지법(90%) 등 수도권 법원의 전관예우 현상이 심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전관은 개업 자체를 금지하고 그 아래 전관은 퇴임 후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던 영장전담 판사가 퇴직 후 다수의 구속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자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비리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한 변호사 7명 중 3명이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에 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