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한국노총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5년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정신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핵심 쟁점은 1997년 입법화된 뒤 5년씩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지난 2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간 유예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노사로드맵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지만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가 유보하겠다면 굳이 말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이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정부도 노사 합의정신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 일각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함께 유예된 것은 노동개혁의 후퇴라며 비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노사 합의내용을 관련 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4~6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되 합의 사안이 있는 경우 즉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