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잃은 파업에 전력大亂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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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가 또 국민생활을 볼모로 잡고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발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을 뜯어보면 파업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공급 차질 등의 발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분 잃은 파업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5조3교대) △부족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부족인원 충원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
회사측은 발전회사 통합이 한전 민영화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사항이며,임금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공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임금 정책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역시 경영권 침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파업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시위의 전위부대로 발전 노조를 앞세운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책임 회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발전소는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등 만일의 국민생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하는데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노위의 향후 직권중재 회부 시기는 이번 파업이 지속될지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다.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어기고 파업을 고수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
중재 회부가 늦어질 수록 합법적인 파업 상태가 지속돼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대란 발생하나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예비율도 20%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키로 했으나 간부나 퇴직자 등의 체력적 한계가 예상된다.
발전설비의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가 부진한데 전력수급 차질까지 생기면 이래 저래 국민생활과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이런 까닭에 직권 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 노조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 가담자는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그러나 발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을 뜯어보면 파업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공급 차질 등의 발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분 잃은 파업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5조3교대) △부족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부족인원 충원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
회사측은 발전회사 통합이 한전 민영화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사항이며,임금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공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임금 정책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역시 경영권 침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은 파업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시위의 전위부대로 발전 노조를 앞세운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책임 회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발전소는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등 만일의 국민생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하는데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노위의 향후 직권중재 회부 시기는 이번 파업이 지속될지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다.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어기고 파업을 고수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
중재 회부가 늦어질 수록 합법적인 파업 상태가 지속돼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대란 발생하나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예비율도 20%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키로 했으나 간부나 퇴직자 등의 체력적 한계가 예상된다.
발전설비의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가 부진한데 전력수급 차질까지 생기면 이래 저래 국민생활과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이런 까닭에 직권 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 노조집행부를 검거해 파업 장기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 가담자는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