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등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154개 행정기관에 들어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이 오는 22일까지 모두 폐쇄된다.

합법 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자진 폐쇄토록 통보한 데 이은 정부의 2단계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공노 등 불법 공무원단체가 조기에 합법 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모두 폐쇄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사무실을 철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고장을 전공노 사무실에 발부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전국 지자체에 이날 통보했다.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배정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를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