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 "교통 부담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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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부과해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중구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에 명시적인 부과규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는 2000년 4월부터 도심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교통난을 유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는 이 업무가 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넘어왔다.
부담금 규모는 40평당 250만원 정도.
문제는 관련 법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한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단지 이 조항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았으며,이를 근거로 이법 시행령은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이 규정에 대한 중구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주택 부분에 한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담금의 근거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부과규정은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부과규정은 없어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 측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 5억2784만9000원을 중구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청이 부담금을 부과한 회현구역 제4-1지구와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세운상가 등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축사업과 업무용복합개발사업 시행자도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조합 측을 대리한 김향훈 변호사는 "부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고 90일 제소기간을 넘긴 조합은 구제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중구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에 명시적인 부과규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는 2000년 4월부터 도심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교통난을 유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는 이 업무가 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넘어왔다.
부담금 규모는 40평당 250만원 정도.
문제는 관련 법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한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단지 이 조항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았으며,이를 근거로 이법 시행령은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이 규정에 대한 중구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주택 부분에 한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담금의 근거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부과규정은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부과규정은 없어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 측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 5억2784만9000원을 중구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청이 부담금을 부과한 회현구역 제4-1지구와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세운상가 등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축사업과 업무용복합개발사업 시행자도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조합 측을 대리한 김향훈 변호사는 "부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고 90일 제소기간을 넘긴 조합은 구제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