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무역협정으로 양허품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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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면서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협정으로 협정 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이 기존 285개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은 920개에서 1,858개로, 인도도 221개에서 618개로 대폭 증가합니다.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20개 품목에서 306개 품목으로, 라오스는 21개 품목에서 291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이번 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종전 방콕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허품목을 관세특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회원국의 양허품목과 양허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허한 구체적인 내용(품목번호, 양허품명, 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협정으로 협정 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이 기존 285개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은 920개에서 1,858개로, 인도도 221개에서 618개로 대폭 증가합니다.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20개 품목에서 306개 품목으로, 라오스는 21개 품목에서 291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이번 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종전 방콕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허품목을 관세특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회원국의 양허품목과 양허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허한 구체적인 내용(품목번호, 양허품명, 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