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안산.수원.순천등 3개 지역 매장 매각'이란 단서를 달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은 지리적 시장을 어떻게 정할지와 이랜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뉴코아와 2001아울렛을 할인점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할인점의 지리적 시장은 광고 전단을 배포하는 범위나 각 매장의 포인트 카드 회원으로 가입된 소비자들의 주소지 등 각종 요인을 감안한 실질적 상권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코아와 2001아울렛은 상품의 가격이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할인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