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무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합니다.

국세청은 환율하락, 유가상승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전년대비 20%정도 크게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자비율의 경우 지난 2003년도에 1.5%에서, 지난해 1.2%, 올해는 0.9%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장기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입니다.

국세청은 또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