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 내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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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판교 2차분양 청약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약실수로 부적격 당첨자로 가려질 경우 재당첨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청약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권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청약일정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접수를 할 때 중대형 주택에 신청하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지역별 일정에 맞춰 접수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몫인 중소형은 무주택기간과 납입횟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일정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청약일을 놓칠 경우 추가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내일 철거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번부터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주도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자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사람은 31일 청약이 이뤄지고 이후 무주택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일정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6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와 무주택자 가운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시작으로 청약이 이뤄집니다.
25.7평 초과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 몫으로 서울거주 1순위자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경기거주 1순위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14일과 15일은 각각 성남시와 수도권 거주 2순위자와 3순위자의 청약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10월 12일날 일괄 발표하며,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합니다.
판교 2차 분양은 지난 3월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경로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서만 창구접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중대형 분양에선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매입예정가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청약실수를 막기 위해 모의청약을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청약경쟁률은 청약접수가 끝난 다음 발표하며 지난 1차 분양때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20대 1 수준이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판교 2차분양 청약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약실수로 부적격 당첨자로 가려질 경우 재당첨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청약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권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청약일정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접수를 할 때 중대형 주택에 신청하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지역별 일정에 맞춰 접수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몫인 중소형은 무주택기간과 납입횟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일정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청약일을 놓칠 경우 추가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내일 철거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번부터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주도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자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사람은 31일 청약이 이뤄지고 이후 무주택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일정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6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와 무주택자 가운데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시작으로 청약이 이뤄집니다.
25.7평 초과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들 몫으로 서울거주 1순위자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경기거주 1순위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14일과 15일은 각각 성남시와 수도권 거주 2순위자와 3순위자의 청약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10월 12일날 일괄 발표하며,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합니다.
판교 2차 분양은 지난 3월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경로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서만 창구접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중대형 분양에선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매입예정가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청약실수를 막기 위해 모의청약을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청약경쟁률은 청약접수가 끝난 다음 발표하며 지난 1차 분양때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20대 1 수준이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