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거래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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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결국 임시국회 마지막날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신규분양을 받을 경우 거래세는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집을 살때 부과되는 부동산 거래세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앞으로 개인끼리 집을 사고 팔 경우 부과되는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집값의 2%.
개정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입니다.
신규 분양시 발생하는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폭이 더 큽니다.
개정전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2%씩을 합쳐 분양가의 4%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거래세가 절반수준인 2%로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을 경우 개정전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760만원 가량을 거래세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절반 수준인 880만원이 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신규 분양 뿐 아니라 법원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동일한 거래세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줄어든 주택 취득·등록세는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 예정일인 9월 5일경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법 시행일까지 잔금납부를 늦춰야만 거래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세 뿐 아니라 재산세도 인하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결국 임시국회 마지막날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신규분양을 받을 경우 거래세는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집을 살때 부과되는 부동산 거래세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앞으로 개인끼리 집을 사고 팔 경우 부과되는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집값의 2%.
개정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입니다.
신규 분양시 발생하는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폭이 더 큽니다.
개정전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2%씩을 합쳐 분양가의 4%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거래세가 절반수준인 2%로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을 경우 개정전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760만원 가량을 거래세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절반 수준인 880만원이 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신규 분양 뿐 아니라 법원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동일한 거래세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줄어든 주택 취득·등록세는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 예정일인 9월 5일경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법 시행일까지 잔금납부를 늦춰야만 거래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세 뿐 아니라 재산세도 인하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