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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인하 내주초 시행‥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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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현재 전년 대비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또 주택 취득·등록세율을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하고,분양 아파트 취득과 같은 개인과 법인 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내리도록 했다.

    새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는 2주일가량이 걸리지만 행정자치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가급적 다음 주 초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것이 취득·등록세 절감에 유리하다.

    국회는 또 정부가 제출한 2조1549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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