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최정환 변호사)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교수)와 함께 2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영화 산업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배급사와 극장 간 부율(수익분배 비율) 등 거래 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최근 영화 투자자나 제작자측의 부율 조정 요구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투자나 제작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반면 극장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CG 기법과 법적 문제'를 주제로 최근 영화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특수 효과 등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문제를 검토했다. 김 변호사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던 그래픽 제작사의 역할이 커진 만큼 영화 제작사는 상세한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실미도''그때 그 사람들''말아톤' 등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 수익금 분배 등 영화 투자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저작권 분쟁,영화 필름 원판의 재산 가치 등 영화산업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