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납입 때마다 실제 납부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등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2차 분양 세무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 2차 분양은 중대형 아파트가 74%에 달하고 전매 제한기간도 짧은 만큼 1차 분양 때와는 조사의 집중도가 다를 것"이라며 "분양 후 전매 제한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