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 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본사건물 불법점거에 따른 시설물 파손 피해액 16억 3,278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대상도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한정했다"고 덛붙였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지역 노사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손해청구액과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