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2004년1월께 인척관계에 있는 甲의 요청으로 당시 甲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와 "甲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甲과 연대하여 그 변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2005년6월께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1년 기한으로 5000만원을 빌려간 뒤 그 변제 기한인 2006년6월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저에게 甲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 : 귀하께서는 甲을 위하여 "甲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甲과 연대하여 그 변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귀하의 의사는 '보증자의 업무에 관련있는 사유'에 대한 보증일 것이고 회사 또한 '업무에 관련된 보증'임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 계약은 甲이 회사에 재직중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 귀사가 그 변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신원보증법 제2조는 신원보증계약의 의미를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귀하는 甲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甲이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그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甲의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아님은 물론이고 또한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회사에 대한 甲의 대출금채무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