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판정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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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한 구조 안정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기술적 부분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는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은 비용분석 가중치를 0.15에서 0.10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대치동 은마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일동 고덕주공 5,6,7단지 등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재건축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안전 확보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기술적 부분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는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은 비용분석 가중치를 0.15에서 0.10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대치동 은마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일동 고덕주공 5,6,7단지 등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재건축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안전 확보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