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역외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국내 상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중국의 한 철강회사. 국내 거래소 시장에 바로 상장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의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 역외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버뮤다에 지주회사를 세우고 국내 증권사의 실사를 받은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외지주회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장 기간이 단축되고 해당 국가로부터 외국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외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은 외국기업의 공시와 회계 기준 문제로 역외지주회사 방식을 사용해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외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만 충족하면 상장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역외지주회사의 정관 회사법 등 관련 법률과 주주 권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국과 국내의 규제체계 차이 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역외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상장이 활발해 지면 국내 증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또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기업 증시 상장(IPO)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축척해 증권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