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매우 엄격해진다.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예비평가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돼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 서면결의서는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사 정족수에서는 배제돼 총회에 참여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제장안은 또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 사은품 및 금품 등 제공행위는 금지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차례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다.

소수 업체와 추진위.조합 임원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참여 업체수의 하한을 정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 25일이후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분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인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한다.

예비평가 기관은 시.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변경,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접수되면 이들 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강남 3구의 20년 이상된 재건축 대상 사업단지는 10만1천800가구이며 이중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3만2천가구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