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국세청이 어제 판교 1차 분양 계약자와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투데이7> 시간에는 유미혜 기자와 함께 이번 판교 인근지역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1]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와 세금탈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는 판교 2차 분양이 1차 때와 달리 중대형 평수가 많은 만큼

분양에 앞서 투기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판교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이미 주택을 소유한 당첨자가 791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어제부터 판교 1차 분양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복등기 혐의자, 판교 인근 가격상승 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2]

주요 조사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자2]

판교신도시 아파트 계약자를 비롯해 가격이 동반 상승한 주변 지역에서 이른바 '복등기'를 한 거래자 등 171명이 주요 대상인데요

전체 171명 가운데 31명은 판교 1차 분양 계약자 중 투기혐의 검증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30명은 용인동백지구와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분양권을 복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10명은 판교 인근 가격상승 지역 아파트 취득자로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경우입니다.

판교 인근 가격상승 지역으로는 분당, 용인, 평촌, 산본, 수지, 강남 재건축 등이 언급됐구요

인근 가격 상승지역이라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한 경우만이 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171명에 대해 해당 거래뿐 아니라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3]

복등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복등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복등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기자3]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복등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등기란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불법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등기를 낼 때 매수자도 동시에 등기 서류를 넣음으로써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르는 일종의 이중 등기인데요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에서 적발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이듬해 6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없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히 이뤄졌는데요

지난 2004년 1월 용인 동백지구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 모 씨는 웃돈을 받고 이 모 씨에게 분양권을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전매 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본인의 소유권 등기를 한 뒤 같은 날 이 씨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는 시세보다 5천만원 싸게 판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금 3천만원 정도를 빼돌린 것인데요

국세청은 이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복등기를 한 경우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앵커4]

어제 국세청이 조사 대상들에 대한 유형별 조사방법도 발표했다는데요

각 유형별로 어떤 조사를 하는지 말해주시지요

[기자4]

먼저 복등기 혐의자의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알아봐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합니다.

연소자 또는 소득이 거의 없는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해 수증 및 명의신탁 여부를 알아보구요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금의 부당사용 여부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를 조사합니다.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5]

마지막으로 복등기 혐의자나 기타 세금탈루자들의 적발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자5]

국세청은 어제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겠지만

투기혐의자나 세금탈루자들의 경우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구요

주택담보 과다대출자, 부당대출자 등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복등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3차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