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쇼핑 징계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일수 과다 사용자로
동일 질병에 대해 하루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 징후가 높을 경우
수급자가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해
그 곳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들 과다 의료 이용자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복지부는 "의료급여일수 과다 사용자로
동일 질병에 대해 하루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 징후가 높을 경우
수급자가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해
그 곳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들 과다 의료 이용자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