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이스트필름의 명계남 대표는 21일 사행성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업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수의 네티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명 대표의 대리인인 김영술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네티즌들은 명씨가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사업 수익을 대선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곧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직접 나와 바다이야기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네티즌 글과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도 면책특권 내지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추가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이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림에 따라 명씨의 고소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