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성동 아이파크 등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 지어진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 한 채를 팔려고 하는 가구가 있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07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축주택이란 △1998년 5월22일∼19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으로 경영난에 빠져있던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5년내 신축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택 양도시 적용해온 1가구1주택자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둬 내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0만가구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 실무자는 다만 "1가구1주택에서 배제될 뿐 1가구2주택 중과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3년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양도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내년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2008년부터는 9∼36%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