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발언 기회를 막은 것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은 소액주주 9명에게 1,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총에 참여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삼성카드 지원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질문과 발언기회를 막고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한 것은 주주 질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또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윤종용 부회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에게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지칭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