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부 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그동안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 비리ㆍ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검사의 비리ㆍ비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신속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감찰개시 권고권'을 민간인 감찰위원들이 행사하게 된다.

검찰은 현재 내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감찰위원회 관련 권한과 기능을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담아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검사의 부조리를 적발하고도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없는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검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면직이다.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대폭 삭감받는 불이익을 받고,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된다.

현재 2년인 검사의 징계시효를 1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