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또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조치, 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또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조치, 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