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121의38에 있는 재래시장 삼성종합시장을 시장 용도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의 층고 제한을 종전 7층에서 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종합시장(498평)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용적률 351.5%를 적용,삼성종합시장을 지하4층 지상8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종합시장은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의19 일대 서부중앙시장(765평)을 도시계획 시설상 시장 용도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진입 도로의 기부채납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로구 명륜동 1가 1의27 일대 서울국제고교(구 혜화초등학교) 부지의 층고 제한도 현재 3층(12m)에서 5층(20m)으로 완화했다.

다만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쪽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를 5층(16.4m)으로 제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