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감독규제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들을 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투명화를 위해 손을 대는 감독규제 부문은 금융회사들의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행정지도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4가지입니다.

4가지 부문 모두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나 임직원의 경영능력 또는 도덕성에 대한 제재기 때문에 금융회사에게 매우 영향이 큰 감독제도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나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금감위 감독규정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그 기준이 금감원 내부지침이어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금감위 규정에 제시된 항목을 보고 이의 제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경영실태 평가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의 자율기능을 확대합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주행위자가 아닐 경우 금감원 대신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