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이 지역적인 편중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골프장 건설이 집중되자 골프장 신설 규제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16일 "여주군,특히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가남면 등 5개 읍·면에 골프장 건설이 편중되면서 임야 등 녹지를 잠식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반대도 심해 앞으로 추가 건설을 규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골프장이 콘도미니엄과 스키장,휴양 시설 등 복합 레저시설과 연계될 경우 입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14일 블랙스톤 골프장(가남면 삼승리ㆍ회원제 27홀)측이 제출한 골프장 건설 입안 제안서를 반려했다.

또 6월10일에는 북내면 석우리 가온비스타(대중 18홀)와 가남면 양귀리 하이트클럽(대중 9홀) 등 2개 골프장도 불가 방침을 구두로 통보했다.

그러나 블랙스톤 등 여주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5~6개 업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골프장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져 법적 대응 등 논란이 예상된다.

여주군에는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개 골프장(운영 중 12개,진행 중 8개)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여주군 골프장 면적은 전체 임야 면적의 7.2%인 68만2000여평으로 경기도 평균치(5%)를 웃돌고 있으며 골프장을 통한 군세 수입은 184억원(2004년 11개 골프장 기준)으로 전체 군세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