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지방대 제2캠퍼스 ‥ 2009년까지 수도권 전문대·지방4년제大 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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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본교를 둔 채 수도권에 '제2의 캠퍼스'를 세우는 4년제 지방대학이 생긴다.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4년제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의 통합이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의 대학통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통합 4년제 지방대학은 종전 수도권 전문대 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여야 하며 대학본부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은 통합한 수도권 전문대학을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 시내 전문대학은 통합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수도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현재 을지의과대학(대전)과 서울보건대학(성남),경원대(성남) 경원전문대(성남)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산 처리 문제가 있어 동일 법인인 경우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학정원이 50~100명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 설립 후 최초 8년까지는 최초 입학정원의 100%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증원을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 김경욱 수도권정책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이 줄고 4년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늘어난다"며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에서 대학 간 통·폐합이 동일 권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해제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4년제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의 통합이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의 대학통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통합 4년제 지방대학은 종전 수도권 전문대 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여야 하며 대학본부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은 통합한 수도권 전문대학을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 시내 전문대학은 통합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수도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현재 을지의과대학(대전)과 서울보건대학(성남),경원대(성남) 경원전문대(성남)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산 처리 문제가 있어 동일 법인인 경우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학정원이 50~100명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 설립 후 최초 8년까지는 최초 입학정원의 100%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증원을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 김경욱 수도권정책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이 줄고 4년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늘어난다"며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에서 대학 간 통·폐합이 동일 권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해제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