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그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와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별개의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짓는 것은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작전권 환수 문제는 1991년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에서 평시작전권의 경우 1993년과 1995년 사이 한국에 넘기고,전시작전권은 1996년 이후에 판단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정도로 한·미동맹의 틀속에서 양국이 오랫동안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