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스위스산 시계와 스키용품 등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6월30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필요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한·EFTA FTA가 정식 발효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을 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키용품 전자시계 휴대폰 캠코더 승용차 등 8744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부터 철폐된다.

또 의료기기 기계식시계 전동기 광섬유 등 396개 품목은 5년 동안 조금씩 관세가 감축된 후 2011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스위스산 기계식 시계는 2011년부터 무관세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은 10년 동안 관세가 조금씩 낮아진 후 2016년부터 관세가 사라진다.

협정에서 제외된 품목과 협정 발효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등 153개 품목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제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3년 이내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