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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인 사면 요구 … 靑 '난색' ‥ 8ㆍ15사면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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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재계와 열린우리당이 요청한 대기업 총수 대부분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희정 신계륜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은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사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안씨와 신 전 의원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감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치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자와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도 "사면기준과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을 뿐 안씨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안씨는 2002년 대선 때 기업체로부터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으며,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또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 대상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서 전 대표의 경우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전경련 등 재계가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한 기업인들의 사면은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당과 청와대 간 특별사면을 둘러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생사면과 경제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절차를 거쳐 건의한 바 있고, 건설업 등 어려운 분야의 민생사범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사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거물급 재계 인사 대부분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형이 확정돼 벌금·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사면 대상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과 여당인사 구제용 특별사면은 국법질서를 뒤흔드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므로 경제인은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일까지는 구체적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심기·노경목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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