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밤 김씨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개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6·25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한 내사를 중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수사 착수를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민오기 총경도 함께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홍수씨로부터 4000만원의 현금과 7000만원 상당의 가구 및 카펫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의 행위는 그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와 민 총경의 경우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맞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판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고위 법관 출신답게 “검찰이 6하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밖에 답할 수 없도록 묻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등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씨의 변호인인 김주덕 변호사는 “조씨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례적인 전별금에 불과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