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뉴타운 개발 대폭 확대 예고로 뉴타운 후보지를 중심으로 집값 땅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뉴타운예정지 6평이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달(9월)부터 서울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6평(20㎡)이상 토지거래는 허가없이는 사거나 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 문의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서울시 등 각 지자체들이 뉴타운 개발을 크게 늘려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대한 ‘거래허가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래허가대상 면적기준도 현행 주거지역은 60평(180㎡), 상업지역은 66평(200㎡)이지만 이를 6평이상으로 기준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뉴타운과 지구 지정 예정지, 그리고 주변지역의 주택과 토지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뉴타운 예정지에 조기 적용되면 집값안정과 함께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확대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해당 지역 집값 땅값은 이미 오를대로 올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 예방조치를 사업초기부터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